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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수농산물(GAP) 인증절차

mamuli0 2008. 2. 4. 06:50

우수농산물(GAP)인증 절차에 관한 내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가. GAP인증절차

(1)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
(2)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3)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4)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인증절차도

농업인(인증서제출-첨부서류는 재배예정농지 지적도,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기본교육 이수계획서)↓인증기관(신청서접수-검토사항은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수수료없음)↓심사일정통보,접수10일이내(심사관편성-인증기관 심사원,관계기관.단체추진자등)↓인증심사원(인증심사-접수후42일이내)→(심사경과보고-접수후42일이내)(심사사항-우수농산물관리 기관 적정성,GAP교육이수,GAP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읽추적관리 등록여부, 기타사항, 신체농가를 표준 추출조사가능)↓인증기관(적합시 등록증교부,부적합시 부적합통보)(인증농가에서는 인증품생산,표시사항표시)↓인증기관, 농관원(인증농가 사후관리)

나. 인증신청
(1)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를 민간인증기관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규칙 제15조의2)
(2)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3) 신청서식 : 규칙 제4의2호 서식
(4) 첨부서류 : 지적도 및 생산계획서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시·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2)인증품생산계획서 (예시) : 농관원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인증신청자별(생산단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증신청품목은 당해 작기 동안 신청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전체 품목을 기록
(5)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과 심사원 출장비
* 출장비 : 1인 1일과 왕래기간 소요일수를 포함하되, 여비는 5급 공무원 여비기준임
(6) 처리기한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간
(7)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 통보
1)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사전에 농장을 방문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2)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심사일자 및 기간, 심사원 등
다. 인증심사
(1) 심사방법 및 절차
1)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인증품 생산계획서의 기록,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및 적정여부
2) 서류심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심사시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3) 현장심사 : 신청인 면담, 농장여건, 인증신청포장별 주위 환경, 비옥도, 생육중인작물의 상태, 영농기록의 기록사항과 농장의 일치여부, 종자 및 종묘, 재배포장 및 재배방법, 비배관리, 용수,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용재재, 관행재배 유무, 관행재배시 위험물질사용량 및 생산물 등
(2)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조사·분석
1) 토양·수질검사는 3년 1회 이상 검사(최근 3년 이내 검사서 인정)
2) 생산물 등 : 인증심사시 인증품이 출하되고 있는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인증품은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농장심사시 농약 등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육중인 작물체를 채취하여 확인가능. 이 경우 심사를 위한 시료의 분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함
(3) 시료채취 :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시료채취방법은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농림부 고시)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름
(4) 생산자단체 심사방법
-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가능. 표본심사시 구성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 표본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가능. 표본심사시 구성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 표본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조직원수(인) 10이하 11~30 31~60 61~100 101이상
심사대상(인) 3이상 6 이상 9 이상 12 이상 10% (최저15호 이상)
(5) 심사항목
(6) 인증기준에서 규정한 사항별로 심사
1) 경영관리 : 자료 보관기간을 최소 1년이상 규정, 기타 기록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재배포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정여부, 염류·중금속 등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악화여부, 전환기간의 적정성, 자연상태의 자생식물 등
3) 용수 : 지하수, 호소수, 하천수 등의 농업용수 적정여부
* 토양 및 용수 채취요령은 농관원 고시(별표 1)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4) 종자 : 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나 포장재에 그 사실을 표시
5) 재배방법 : 비료·농약사용시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여부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저장 및 수송시 청결유지 및 외부로부터 오염방지,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한 조치방법 규정, 저장 및 수송시 병해충관리방법 및 사용자재 규정, 수송시 품질유지수단 강구, 방사선 조사금지, 포장재 및 재질, 생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예외규정
(7)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8) 수확 후 관리계획
- 수확한 농산물을 어디에서 건조·선별·선과 등의 처리 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
*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관원으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여부를 확인
라. 심사결과 판정
(1) 판정기준
1) 위원회 : 인증기관의 의결기구인 위원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의결되어야 함
2) 기준준수 : 인증여부 판정시는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3) 심사항목 :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인증심사항목별(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함 4) 적합여부 판정 :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2) 조직원의 부적격자 발생시 처리(기준설정)
- 조직으로 신청한 경우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농관원 고시 별표 1참고)
* 부적합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마. 인증서 교부
(1) 인증번호 부여 : 농관원에서 규정한 일련 번호 사용
000(기관지정번호)-00(시·도번호)-00(시·군번호)-00(시·군일련번호)
* 농관원 고시 “별표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참조
(2) 인증서 : 규칙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규정된 서식사용(변경불가)
(3) 승인사항 중 조직의 경우 별지로 인증조직원의 성명, 주소, 면적, 인증품생산계획량 등을 첨부할 수 있음
바. 인증표시
인증의 표시는 도형과 문자로 표시하되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규정을 준수

인증표시테이블

사. 유효기간 연장
(1)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시행규칙 제4의4호 서식)
1) 절차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을 승인
2) 연장기간 : 품목군별로 농관원 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름
(2) 일반농산물 : 재배기간+유통기간1년
(3) 건조농산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2년
(4) 인삼류 : 재배기간 + 유통기간 10년(수삼은 1년)
(5) 약용작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5년
(6) 적합 : 인증기관의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연장승인
- 인증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의 의결에 따라 부적합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 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
아. 인증사항 변경
인증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중 인증품 생산계획 및 영농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품생산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인증변경신청서 : 농관원 고시 제2호 서식
- 심사 : 증가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고, 축소된 경우는 심사 생략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자. 인증농가 교육
(1)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2) 인증농가교육 : 농업기술센터 및 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필수)
(3) 인증자의 의무사항 : 인증기준의 준수, 인증기관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수감의무, 성실한 기록의무, 표시사항준수 등 규정
(4) 인증기관의 인증농산물 생산에 대한 교육 등
(5) 인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금지 등
차. 사후관리
(1) 생산과정조사
1) 인증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한 생산과정을 조사
*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이 실시
2)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하여 조사가능
3) 조사항목
-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 생육단계
4)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5)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 사용 적정여부
6)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품의 피해 발생 유무
7)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생산물, 작물체,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 수확·저장·보관·가공·포장·출하단계
8) 재배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9)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10)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11) 수확 후 관리시설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12)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근거자료를 첨부보고
* 특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고하여야 함
(2) 시판품조사
1) 농관원은 반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실시
2) 조사 사항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3) 안전성조사
1) 인증기관 및 농관원(출장소)은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때
2) 조사원 판단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할 경우 시료채취 분석의뢰
* 조사원은 시료채취시 인증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해당사자(인증자)가 입회하고 채취시료에 함께 봉인하여야 함
3) 의뢰처 : 인증기관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증자가 별도로 희망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4) 조사결과 증거서류 확보
1) 조사원이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2) 조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5) 위반자처리
1) 행정처분 대상 : 위반사실을 출장소장에게 통보
①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농관원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②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기준(영 제19조, 별표 1)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회신
③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인증기준 위반의 원인이 인증자 및 그 관련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인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처분하여야 함
- 조직의 경우 조직원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조직까지 연대처벌
- 조직의 연대 처분시 조직원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규정하는 등
2) 고발대상
① 법 제35조 위반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② 법 제36조 위반 : 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우수농산물 인증품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지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출처 : 강원대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글쓴이 : biok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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