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GAP)인증 절차에 관한 내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가. GAP인증절차 | |||||||||||||||||||||||||||||||||
(1)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 (2)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3)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 |||||||||||||||||||||||||||||||||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 |||||||||||||||||||||||||||||||||
(4)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 |||||||||||||||||||||||||||||||||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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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신청 | |||||||||||||||||||||||||||||||||
(1)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를 민간인증기관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규칙 제15조의2) (2)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3) 신청서식 : 규칙 제4의2호 서식 (4) 첨부서류 : 지적도 및 생산계획서 | |||||||||||||||||||||||||||||||||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시·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2)인증품생산계획서 (예시) : 농관원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 인증신청자별(생산단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증신청품목은 당해 작기 동안 신청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전체 품목을 기록 | |||||||||||||||||||||||||||||||||
(5)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과 심사원 출장비 | |||||||||||||||||||||||||||||||||
* 출장비 : 1인 1일과 왕래기간 소요일수를 포함하되, 여비는 5급 공무원 여비기준임 | |||||||||||||||||||||||||||||||||
(6) 처리기한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간 (7)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 통보 | |||||||||||||||||||||||||||||||||
1)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사전에 농장을 방문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2)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심사일자 및 기간, 심사원 등 | |||||||||||||||||||||||||||||||||
다. 인증심사 | |||||||||||||||||||||||||||||||||
(1) 심사방법 및 절차 | |||||||||||||||||||||||||||||||||
1)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인증품 생산계획서의 기록,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및 적정여부 2) 서류심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심사시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3) 현장심사 : 신청인 면담, 농장여건, 인증신청포장별 주위 환경, 비옥도, 생육중인작물의 상태, 영농기록의 기록사항과 농장의 일치여부, 종자 및 종묘, 재배포장 및 재배방법, 비배관리, 용수,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용재재, 관행재배 유무, 관행재배시 위험물질사용량 및 생산물 등 | |||||||||||||||||||||||||||||||||
(2)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조사·분석 | |||||||||||||||||||||||||||||||||
1) 토양·수질검사는 3년 1회 이상 검사(최근 3년 이내 검사서 인정) 2) 생산물 등 : 인증심사시 인증품이 출하되고 있는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인증품은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농장심사시 농약 등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육중인 작물체를 채취하여 확인가능. 이 경우 심사를 위한 시료의 분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함 | |||||||||||||||||||||||||||||||||
(3) 시료채취 :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시료채취방법은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농림부 고시)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름 | |||||||||||||||||||||||||||||||||
(4) 생산자단체 심사방법 | |||||||||||||||||||||||||||||||||
-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가능. 표본심사시 구성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 표본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가능. 표본심사시 구성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 표본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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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항목 | |||||||||||||||||||||||||||||||||
(6) 인증기준에서 규정한 사항별로 심사 | |||||||||||||||||||||||||||||||||
1) 경영관리 : 자료 보관기간을 최소 1년이상 규정, 기타 기록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재배포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정여부, 염류·중금속 등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악화여부, 전환기간의 적정성, 자연상태의 자생식물 등 3) 용수 : 지하수, 호소수, 하천수 등의 농업용수 적정여부 * 토양 및 용수 채취요령은 농관원 고시(별표 1)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4) 종자 : 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나 포장재에 그 사실을 표시 5) 재배방법 : 비료·농약사용시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여부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저장 및 수송시 청결유지 및 외부로부터 오염방지,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한 조치방법 규정, 저장 및 수송시 병해충관리방법 및 사용자재 규정, 수송시 품질유지수단 강구, 방사선 조사금지, 포장재 및 재질, 생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예외규정 | |||||||||||||||||||||||||||||||||
(7)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
-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
(8) 수확 후 관리계획 | |||||||||||||||||||||||||||||||||
- 수확한 농산물을 어디에서 건조·선별·선과 등의 처리 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 *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관원으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여부를 확인 | |||||||||||||||||||||||||||||||||
라. 심사결과 판정 | |||||||||||||||||||||||||||||||||
(1) 판정기준 | |||||||||||||||||||||||||||||||||
1) 위원회 : 인증기관의 의결기구인 위원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의결되어야 함 2) 기준준수 : 인증여부 판정시는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3) 심사항목 :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인증심사항목별(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함 4) 적합여부 판정 :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
(2) 조직원의 부적격자 발생시 처리(기준설정) | |||||||||||||||||||||||||||||||||
- 조직으로 신청한 경우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농관원 고시 별표 1참고) * 부적합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 |||||||||||||||||||||||||||||||||
마. 인증서 교부 | |||||||||||||||||||||||||||||||||
(1) 인증번호 부여 : 농관원에서 규정한 일련 번호 사용 | |||||||||||||||||||||||||||||||||
000(기관지정번호)-00(시·도번호)-00(시·군번호)-00(시·군일련번호) * 농관원 고시 “별표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참조 | |||||||||||||||||||||||||||||||||
(2) 인증서 : 규칙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규정된 서식사용(변경불가) (3) 승인사항 중 조직의 경우 별지로 인증조직원의 성명, 주소, 면적, 인증품생산계획량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
바. 인증표시 | |||||||||||||||||||||||||||||||||
인증의 표시는 도형과 문자로 표시하되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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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효기간 연장 | |||||||||||||||||||||||||||||||||
(1)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시행규칙 제4의4호 서식) | |||||||||||||||||||||||||||||||||
1) 절차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을 승인 2) 연장기간 : 품목군별로 농관원 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름 | |||||||||||||||||||||||||||||||||
(2) 일반농산물 : 재배기간+유통기간1년 (3) 건조농산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2년 (4) 인삼류 : 재배기간 + 유통기간 10년(수삼은 1년) (5) 약용작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5년 (6) 적합 : 인증기관의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연장승인 | |||||||||||||||||||||||||||||||||
- 인증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의 의결에 따라 부적합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 |||||||||||||||||||||||||||||||||
※ 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 | |||||||||||||||||||||||||||||||||
아. 인증사항 변경 | |||||||||||||||||||||||||||||||||
인증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중 인증품 생산계획 및 영농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품생산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
- 인증변경신청서 : 농관원 고시 제2호 서식 - 심사 : 증가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고, 축소된 경우는 심사 생략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 |||||||||||||||||||||||||||||||||
자. 인증농가 교육 | |||||||||||||||||||||||||||||||||
(1)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2) 인증농가교육 : 농업기술센터 및 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필수) (3) 인증자의 의무사항 : 인증기준의 준수, 인증기관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수감의무, 성실한 기록의무, 표시사항준수 등 규정 (4) 인증기관의 인증농산물 생산에 대한 교육 등 (5) 인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금지 등 | |||||||||||||||||||||||||||||||||
차. 사후관리 | |||||||||||||||||||||||||||||||||
(1) 생산과정조사 | |||||||||||||||||||||||||||||||||
1) 인증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한 생산과정을 조사 | |||||||||||||||||||||||||||||||||
*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이 실시 | |||||||||||||||||||||||||||||||||
2)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하여 조사가능 3) 조사항목 | |||||||||||||||||||||||||||||||||
-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 생육단계 | |||||||||||||||||||||||||||||||||
4)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5)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 사용 적정여부 6)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품의 피해 발생 유무 7)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생산물, 작물체,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 |||||||||||||||||||||||||||||||||
- 수확·저장·보관·가공·포장·출하단계 | |||||||||||||||||||||||||||||||||
8) 재배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9)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10)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11) 수확 후 관리시설 적정성 여부 |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
12)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근거자료를 첨부보고 | |||||||||||||||||||||||||||||||||
* 특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고하여야 함 | |||||||||||||||||||||||||||||||||
(2) 시판품조사 | |||||||||||||||||||||||||||||||||
1) 농관원은 반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실시 2) 조사 사항 | |||||||||||||||||||||||||||||||||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 |||||||||||||||||||||||||||||||||
(3) 안전성조사 | |||||||||||||||||||||||||||||||||
1) 인증기관 및 농관원(출장소)은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때 2) 조사원 판단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할 경우 시료채취 분석의뢰 * 조사원은 시료채취시 인증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해당사자(인증자)가 입회하고 채취시료에 함께 봉인하여야 함 3) 의뢰처 : 인증기관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증자가 별도로 희망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 |||||||||||||||||||||||||||||||||
(4) 조사결과 증거서류 확보 | |||||||||||||||||||||||||||||||||
1) 조사원이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 |||||||||||||||||||||||||||||||||
2) 조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
-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 |||||||||||||||||||||||||||||||||
(5) 위반자처리 | |||||||||||||||||||||||||||||||||
1) 행정처분 대상 : 위반사실을 출장소장에게 통보 | |||||||||||||||||||||||||||||||||
①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농관원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②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기준(영 제19조, 별표 1)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회신 ③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
- 인증기준 위반의 원인이 인증자 및 그 관련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인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처분하여야 함 - 조직의 경우 조직원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조직까지 연대처벌 - 조직의 연대 처분시 조직원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규정하는 등 | |||||||||||||||||||||||||||||||||
2) 고발대상 | |||||||||||||||||||||||||||||||||
① 법 제35조 위반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② 법 제36조 위반 : 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우수농산물 인증품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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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대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글쓴이 : biok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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